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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 편의 지향성 운송서비스

 현행법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합법적 운송허가를 취득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과 드라이버는 서울시 및 국토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으며 차량은 법령에 따른  분류상 "고급택시" 로 분류되어 있고 고급택시 자격면허를 가진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"검증된 차량과 드라이버" 로 구성되어​ 있습니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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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일반 택시와는 다르게  택시관련 표시의무 면제 법령에 의해 택시표시가 없으며 번호판은 면허분류상 노랑색입니다. 예약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구성에 따라 고객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하에 해당 고급택시 신고요금제 요율 적용 및 내부기준에 의하여 복합 산정합니다.
 

JPM 고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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